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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그동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제도를 전격 도입하여, 만 60세 이상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만 하면 2년간 자동으로 진행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페이지를 확인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앱으로 발송합니다.

     

    국세청의 신청안내문은 신청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았다면, 홈택스 모바일 앱 알림을 클릭해 보세요. 앱 알림을 확인, 열람하면 장려금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QR코드를 활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면 메시지가 생성됩니다. 클릭 후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신청안내문을 받고 PC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빠르게 받는 TIP

    1. 근로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2. 환급계좌번호 입력 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계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압류계좌나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시면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소득조건, 재산조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누락되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절차에 따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카테고리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까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입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 2.4억 원인 경우 결정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소득기준과 가구 구성원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반기신청은 배우자를 포함, 23년 근로소득이 있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소득기준 구성원
    단독가구 2,200만원 구성원 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70세이상)
    맞벌이가구 3,800만원 신청인, 배우자 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지급일자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산정액의 100%를 받고, 반기신청은 산정액의 35%만 지급 이후 다음 연도 6월에 하반기분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금액을 미지급하고 다음년도 6월에 정산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기신청, 반기신청 및 지급시기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23년 하반기 소득분 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24.3.1. ~ 24.3.15. 24.9.1. ~ 24.9.19.
    지급시기 24년 6월 중 24년 12월 중

     

    기한 후 신청

     

    바쁜 일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자를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5월 정기신청 미신청 시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초 지급액 95% 지급)

     

    구분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24.6.1. ~ 24.11.30.
    지급일정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소득기준 23년 총 소득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지급액 계산을 하시려면 지급액 계산 예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장려금은 24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를 제외한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단, 총소득기준 7,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인 330만 원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홑벌이/맞벌이 가구
    총 소득금액 7,000만원
    최대 지급액 100만원/인

     

    알아두면 도움 되는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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